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축산농가의 사육규모, 방역상황 등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4년 2월 13일부터 축산업 등록제 시행결과 등록기한이 금년 12. 26일까지이나 당초목표 보다 앞당겨 대상농가(5,641호)의 100% 목표를 달성하여 조기등록을 완료하였다.

축산업등록제는 친환경직접지불금 지급을위한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 적정과 밀집사육에 따른 가축피해 예방을 위한 적정 가축사육밀도 준수,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위한 축산물생산 이력제 도입 등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서 지난 200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하였으며 등록기간은 2005년 12우러 26일 까지 이다.

주요내용은 양돈농가의 경우 가축사육시설이 50㎡이상, 소사육 및 양계(오리포함)농가는 300㎡이상인 축산농가는 등록대상이며 이들 농가는 통풍이 잘되거나 환기시설을 구비한 가축사육시설을 갖추어 등록토록하고 있다.

등록기한이 만료된 이후부터는 일정 사육규모(소,닭 300㎡, 돼지 50㎡)이상의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필히 축산업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시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축산업의 조기등록을 위해 시군에 전담인력(23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3억1천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한 시군의 열악한 전산화장비 지원을 위해 23대의 컴퓨터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 당초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무엇보다 도내 축산농가들의 밀집사육으로 인한 가축생산성 저하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진축산업 추진 의욕이 높은 결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업등록제 시행에 따른 가축이동의 정확한 경로파악 등으로 가축전염병예방과 생산 이력제 확인이 가능하므로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경북도내 축산농가들은 규모이하 축산농가 (신고규모)들도 축산업등록에 동참하여 줄 것과 축산농가의 축산업등록후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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