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 양주소놀이굿 보유자 인정 예고

- 조각장·악기장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 ‘양주소놀이굿’ 보유자로 김봉순(金鳳順, 여, 1936년생)을 인정 예고하였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장’ 보유자 김철주(金喆周, 남, 1933년생)와 제42호 ‘악기장’ 보유자 이영수(李永水, 남, 1929년생)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였다.

‘양주소놀이굿’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봉순은 1971년 양주소놀이굿에 입문한 이래 42년간 양주소놀이굿 만신으로 활동하며 보존회를 이끌어 왔다. ‘양주소놀이굿’은 만신이 마부와 더불어 나누는 재담을 축으로 멍석을 뒤집어쓰고 소로 분장한 큰 소와 송아지가 등장하는 농경 의례적 놀이 굿이다.

‘조각장’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철주(1989.12.1 보유자 인정)와 ‘악기장’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이영수(1991.5.1 보유자 인정)는 각기 전통 조각과 악기제작 기능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평생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으나, 현재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활발한 전승 활동이 어려워 그간의 헌신적인 활동과 공로를 존중하고 후진 양성과 전승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였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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