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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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5-08-12 16:12
서울--(뉴스와이어)--예금보험공사(사장 최장봉)는 지난 7월 2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 소재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하여 1인당 15백만원을 한도로 8월 16일(화)부터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임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해당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함

또한, 공사는 동 저축은행의 자체 경영정상화계획이 불승인되고 계약이전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정상화도 무산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임

이 경우 예금자들은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원금과 보험금지급공고일 전일까지의 소정의 이자를 보험금으로 지급 받게 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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