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농촌은 도시에 비해 낙후되고, 소득정체와 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노령화 등으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농촌의 내부자본이나 정부의 보조만으로는 농촌사회가 자생력을 갖을 수없는 상황이 되어 농촌사회 유지를 위한 농촌활력 증진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도시자본을 농촌에 유치,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촌을 자연 환경.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여가.휴양공간으로 유지.발전 시키기 위해 『농촌투자유치확대』를 마련 하기 위해 한계농지개발 활성화를 적극 추진 한다.

한계농지개발은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서 한정된 국토자원의 이용도를 높이고,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농촌 활력증진을 도모한다.

한계농지정비사업을 통해 도시민과 도시자본의 농촌에 유입.정착되도록 하여 농촌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기회가 되도록 하고, 도시민은 자주 농촌을 방문하여 농촌의 여유로움과 풍부한 인정을 경험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도.농교류의 계기를 마련하는 목적이 있다.

또한 한계농지개발의 추진방향으로는 한계농지를 개발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정비하고, 지자체의 인가를 거침으로서 자연환경과의 조화, 난개발을 방지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연계하여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개발수요를 한계농지로 유도하여 농업진흥지역의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도시의 건전한 자본을 농촌에 유입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한계농지의 정의 및 지정요건(농어촌정비법 제2조, 시행령 제3조)은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0,000㎡ 미만인 농지.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등의 토지를 포함한 면적이 10만㎡ 이하인지역을 선정, 지정받을수 있음(농업진흥지역,보전임지, 도시지역제외)

경상북도에서는 한계농지정비 사업의 혜택으로 한계농지 지정시 농지조성비 및 대체조림 비가 전액 감면되고 각종 인허가 절차가 용이하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일반인 및 시장·군수모두 가능하며 도내 한계농지의 대상면적은 58,871ha(전국의 28%)라고 밝혔다.

금년도에는 김천시 1지구와 경주시에 2지구를 한계농지 개발로 승인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한계농지의 지정요건에 따라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 국토자원 이용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한계농지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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