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 관련 고용노동부 입장

과천--(뉴스와이어)--서울행정법원은 11월 13일 전교조의 ‘노조아님’ 통보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러한 손해는 그 범위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교원노조법상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조치, 사무실 반납 등의 조치는 효력이 중단되게 됨

그러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시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

즉 현재 ‘법상 노조아님’ 통보 관련 취소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임시적으로 전교조의 노조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 것이며 정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정부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것으로 판단되면 전교조의 법상 노조로서의 지위는 상실되는 것이다.

* 실제로 행정소송 과정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라고 판단될 때 법원은 본안소송 판단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의 소송과정에서 전교조가 의도적으로 현행법을 무시해 왔다는 점과, ‘법상 노조아님’ 통보가 전교조의 위법을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상세히 소명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적법한 요건을 갖춘 노조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바 설립신고 단계에서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설립신고를 반려하듯이, 설립된 후에 법적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지위와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것이다.

* 그간의 경위
- ‘10.3.31 고용부, 전교조에 위법규약 시정명령 → 시정불응
- ‘10.6.29 전교조, 위법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 ‘12.1.12 대법원 ‘기각’ 판결
- ‘12.9.17 고용부, 전교조에 위법규약 시정명령(2차) → 시정불응
- ‘13.9.23 고용부, 전교조에 ‘시정요구’(위법한 규약개정 및 해직자 배제)
- ‘13.10.24 전교조가 시정기한 10.23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법상 노조아님’ 통보
- ‘13.10.24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대변인
02-2110-7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