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신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인신보호법은 정신병원·요양원 등에 억울하게 입원·감금되어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2008. 6. 22.부터 제정·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법 시행 과정에서 시설에 수용시 법원에 인신보호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례 △인신보호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인신보호청구가 된 사람을 빼돌리는 사례 △고지 여부 점검 규정이 없어 부당한 수용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주장 등이 다수 제기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첫째, 인신보호관 신설, 수용시설 점검 및 구제청구 지원
인신보호관이 수용시설의 위법수용 여부 등을 점검·확인한다.
점검결과 위법한 수용사실 등을 발견시 본인(피수용자)에게 통보한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검사에게 법원에 구제청구 해줄 것을 신청한다.
검사는 검토 후 법원에 구제청구 여부 결정한다.
둘째, 인신보호 청구된 자의 이송 제한
인신보호 청구가 된 피수용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인신보호결정 회피 목적 피수용자 빼돌리기 방지한다.
셋째, 구제청구가 가능함을 고지할 대상 확대
* 현재 : 피수용자 본인
* 개정후 : 본인 +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 중 본인이 지정하는자 1인 이상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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