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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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11-13 16:43
세종--(뉴스와이어)--국민들의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향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된다.

-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 ‘공연법’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법인·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기본공제) 대기업 1~2%,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4%
- (추가공제) 3% (한도: 전년대비 고용증가 1인당 1천~2천만원)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3.11.11~12.1 (20일간) 중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문화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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