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모치과병원, 공정거래위원회 임플란트 표준약관 채택

서울--(뉴스와이어)--네모치과병원(대표원장 최용석) 강남점·명동점·홍대점은 지난 13일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임플란트 표준약관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에서는 임플란트 소비자 피해분쟁에 관한 문제를 제기. 임플란트 시술의 표준약관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표준약관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월 25일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을 최소화하는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이 제정되어 모든 치과들이 채택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플란트 소비자들의 피해건수가 높았던 이식체 탈락, 보철물 탈락, 나사 파손의 문제 등의 분쟁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식체 탈락은 2회 반복 시 치료비 전액 환급, 보철물 탈락은 재장착 가능, 나사 파손은 3회 반복 시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한다.

다만 환자가 진료비 지급을 지체하여 치료가 중단된 경우, 예정된 정기 검진을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환자의 부주의로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이 탈락한 경우 환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 후 정기검진이 중요하다.

네모치과병원 최용석 대표원장은 “그 동안 당병원은 임플란트 치료환자에 대해 치료 후 보증제도를 꾸준히 운영 중이었다. 이번 공정위에서 제정한 임플란트 표준약관을 네모치과병원 강남점·명동점·홍대점에서 적극 채택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네모치과병원에서는 공정위에서 권고한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를 사용. 환자분들의 임플란트 피해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임플란트 표준약관은 치과병·의원 자율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치과 방문시, 공정위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을 채택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모치과병원 개요
네모치과병원은 '반듯함'이라는 진료철학이 곧 네모라는 네이밍이 되고, CI 가 되고 진료 서비스가 되었다. 이를 지켜나가기는 쉽지 않으며 특히나 격변하는 의료시장 속에서 이를 지키며 사업화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 Vision을 토대로 모든 의료진과 서비스인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국구 네트워크 병원으로서 '더 좋은 치과서비스를 더 많은 환자들에게~"라는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영과 의료, 서비스와 디자인 등을 접목시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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