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3차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교육’ 실시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오는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제3차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6개 지방식약청에서 권역별로 진행되며, 지난 1차(7월), 2차(9월) 민원교육 후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예시와 모범사례를 추가하였다.

주요내용은 ▲의료기기 민원 보완사항 분석 ▲첨부자료 제출요건 설명 ▲(추가)체외진단시약 첨부자료 제출요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허가·심사의 신속성과 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해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하여 정부3.0을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medicaldevice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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