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크레인게임기 불법 운영’ 집중 단속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최근 불법적으로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거나 경품종류를 위반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크레인게임기 등에 대하여 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영업소의 규모에 따라 2대에서 최대 5대까지 설치할 수 있다.

* 콘도미니엄업, 영화상영관, 스키장업 등 대형시설 5대, 기타 일반영업소 2대까지

주요 위반사례로는 성인용품 등의 경품종류 또는 5천 원 이상의 경품 제공, 영업소 건물 밖 설치(이상 게임법 위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학교보건법 위반) 등이 있으며 이번 집중계도 및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 집중계도 : ’13. 11. 16. ~ 12. 15. / 단속 : ’13. 12. 16. ~ 12. 31.

문체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계도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크레인게임기의 자진 철거 및 시정 등 자체 정화토록 유도하는 한편, 계도기간 내에 철거·시정되지 않은 크레인게임기는 강제 수거하고 영업자에 대하여는 벌칙 등이 부여됨을 관련단체에 알렸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앞으로도 문체부는 이번 집중계도 및 단속기간 외에도, 지자체를 통하여 불법적인 크레인게임기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형수
02-3704-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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