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 8. 11.(목) CBS 노컷뉴스 "난민신청하려면 불법체류 벌금부터 내라고?“ 제하의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요지

한국내 버마민주화운동 단체인 ‘버마행동’의 미얀마인 뚜라는 CBS TV '정범구의 시사토크‘에 출연, 난민인정 결정 지연 및 불법체류자의 난민신청 절차 등에 대한 불만 제기

□ 해명내용

정치적 박해를 피해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탈출해 온 민주인사들이 난민신청을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난민신청은 급증하고 있는데 비해 난민업무의 전담조직과 인력의 부족, 신청자에 대한 면담실시, 진술의 진위파악을 위한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난민인정협의회 개최 등으로 통상 1~2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난민인정여부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모든 난민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미얀마인의 경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님

우리부에서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비롯한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국적난민과를 신설, 내년 상반기 중 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며, 2005. 2월 검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난민법제(개)정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난민인정결정절차를 포함한 난민인정제도의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음

최근에는 불법체류를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요구하며 신청자체를 받고 있지 않다는 보도에 대해

다른 불법체류 외국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난민 신청 접수시 불법체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때에도 신청자의 연령과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납부능력 등을 참작하여 범칙금을 경감 또는 면제하고 있으므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난민 신청 자체를 받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면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집단으로 난민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금년 7월 현재 신청자는 전년 동기(72명) 대비 418% 증가한 301명이 난민신청을 한 상태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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