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횡령 및 배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 친족상도례 적용 제외 또는 특수배임죄(특수횡령죄) 신설 필요
종전 금치산제도가 실제 운용된 모습을 보면, 금치산자 본인을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금치산자의 후견인이 되려는 사람이 다른 목적(주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남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즉, 금치산자의 후견인이 되어 금치산자 명의의 재산을 자기 재산인양 사용 수익 처분할 목적으로 금치산자 제도를 이용하는 나쁜 사례도 있었다.
성년후견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부작용은 당연히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치산자의 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이 횡령이나 배임행위(금치산자나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는 행위 등)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런데, 후견인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되더라도 형이 면제된다. 미성년후견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삼촌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삼촌이 조카 재산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한 경우 형이 면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배임행위에 대하여는 친족간 범죄처벌의 특례(친족상도례, 親族相盜例)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아예 특수배임죄(특수횡령죄)라는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도입되는 성년후견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성년후견제도가 종전 금치산제도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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