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 문 이탈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 안행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13.11.15~12.5) 했다.
또한 검사항목이 대폭 확대된 ‘승강기 검사기준’ 전면개정 시행(’13.9.15)과 관련하여 ‘99년 10% 인하된 후 14년 간 동결된 검사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13.11.15~12.26)했다.
* 전기식 엘리베이터(전체 승강기의 80%) : 232개 항목 → 577개 항목
※ 조정률
- 완성·수시·정밀안전검사 : 평균 4.1% 인하(분동비용 별도)
- 정기검사 : 평균 11.2% 인상
* 8층 전기식 E/L 기준 : 103,500원→111,647원(증 8,147원, 가구당 약 509원)
이번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에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 부착
‘08. 9.10. 이후 건축 허가된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문은 충분한 강도(450J)를 확보하고 있으나, 그 이전 승강장 문은 충격에 취약하여 지속적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 450J: 2인(각 63.4kg)이 시속 약 10km로 충돌하는 강도
* 추락사고: ‘07년 이후 사고 건수 : 21건(연평균 3.2건)
추락사고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중 안전강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엘리베이터에 대해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를 설치토록 하였다.
둘째,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끼임방지 안전솔 부착
고무재질 신발 등으로 인해 에스컬레이터 끼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존 에스컬레이터에 끼임방지 안전솔 부착을 의무화하였다.
* ‘07년 이후 사고 건수 : 33건(연평균 5.1건)
* 신설 에스컬레이터에는 이미 부착 의무화(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12. 3.14, 시행 ’13. 9.15)
셋째, 향후 신설되는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보조브레이크 부착 의무화
대규모 피해를 수반하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신규 설치되는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역주행 및 과속을 방지하는 보조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하였다.
* 층고 6m 초과 또는 공항·철도·지하철 등 여객시설에는 이미 부착 의무화(‘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12. 3.14, 시행 ’13. 9.15)
넷째, 피난용 승강기 검사항목 신설
초고층 및 준초고층 빌딩의 피난 수단인 피난용 승강기에 대한 승강로 가압, 예비전원 외 보조전원 추가 확보 등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검사항목을 신설하였다.
* 초고층: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 준초고층: 30층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정종제 안전정책국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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