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연체채권 회수지원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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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11-14 14:05
세종--(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11. 15일(금), 국가채권 중, 미납되고 있는 연체채권의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내에 ‘연체채권 회수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국가채권: 국유시설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국가가 받아야 할 금전에 대한 권리
* 연체채권: 2012년 말 기준, 약 5.8조원으로 채권현재액의 3.1%를 차지(조세 및 벌금채권 제외)

(제도개요) 동 시스템은 국가채권을 연체중인 기업이 받게 될 조달대금 정보를 각 부처 국가채권담당자들이 미리 검색 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 회수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국가채권담당자인 A부처 공무원 B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연체기업인 C 기업의 연체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나라장터의 ‘연체채권 회수지원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우선 조달청에서 지급한 전용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C기업의 기업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검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C기업이 현재 D부처의 조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500만원의 조달 대금을 D부처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활용 예시>

(추진의의) 국세 등에 비해 체납자의 소득에 대한 정보파악이 곤란하였던 국가채권 분야에 있어서, 소득 정보를 새로이 제공하는 점에서 의미가 깊으며, 국가채권을 성실히 납부 하고 있는 기업과 체납 기업 간 국가채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처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한 정부 3.0 우수사례로도 의미가 있다.

(향후계획)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앞으로 동 시스템을 국가예산회계시스템인 ‘d-Brain’과 연계하여, d-Brain에서 실시간으로 연체기업의 조달대금 정보를 검색·활용 하는 방안을 검토 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채권 관리법’을 개정(‘13. 8. 13 공포)하여 연체채권 회수업무에 민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체채권의 회수율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활용: 연체채권 회수업무의 KAMCO 등 민간위탁,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하는 제도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제 등 도입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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