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최근 휴대폰 무료통화제공을 미끼로 한 허위성을 믿다가 예기치 못한 손해발생 피해가 늘고 있음에 따라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내고 있다.

제주도내에서「휴대폰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 건은 작년 동기대비(4건) 8.3배인 금년 총 33건이 접수되는 등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유명 통신회사의 텔레마케터를 사칭하여 무료통화를 제공하거나 이벤트 당첨이나 우수고객 선정 등을 빙자하여 휴대폰 가입을 유도하거나 번호이동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 유명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내세워 번호이동을 권유하는 수법▷ 우수고객 한정으로 휴대폰을 싸게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 무료통화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사은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수법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는 정상적인 단말기 할부금을 청구하거나 선납요금으로 처리하는 등이다.

특히 소비자들은 전화를 통해서도 휴대폰 단말기 구입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텔레마케터가 설명한 내용이 계약서에 특약으로 게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뒤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휴대폰 무료 제공 또는 할인판매한다는 내용을 맹신하지 말 것
▶ 할인판매의 진위성 여부에 대해 본사 고객센터에 확인할 것
▶ 신용조회 또는 본인확인 명목으로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대금 청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함부로 카드번호를 알려주지 말 것
▶ 휴대폰 가입시에는 직접 대리점을 방문해 가입할 것.
▶ 무료통화 제공이나 단말기 할부금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동계약서 사본을 보관해 둘 것

충동구매로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한 때에는 반드시 청약철회기간내(방문판매 14일/할부거래 7일)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유형 1]
K사 휴대폰을 이용하던 중에 L사 상담원을 통해서 무료통화 제공과 단말기할부금을 할인 해 준다는 내용으로 번호이동 계약을 유도 ⇒ 상담원의 말만 믿고 계약했으나 이후 요금내역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요금이 할인되지 않았으며 무료통화내역도 L사 본사에서 제공하는 내역이 아니라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080을 통한 무료통화임을 알게 됨.

<사례> 홍씨(남, 제주시)는 L사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에 타사로 휴대폰 번호이동을 하면 단말기 할부금을 싸게 해주며 무료통화도 25만원어치를 제공해준다는 상담원의 전화를 받고 계약을 하였으나 요금 내역서를 확인하던 중 할부금 할인내역이 없었으며, 무료통화 내역도 080을 이용하는 내용이어서 계약해지를 요청함. ☞ 휴대폰 단말기를 수령한 후 14일이내에는 ‘방문판매법’에 의거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단말기 할부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해지가 가능함.

[소비자 피해 유형 2]
소비자에게 매달 무료통화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번호이동을 유도하였으나 , 실제로는 첫달만 무료통화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함 ⇒ 매달 무료통화를 제공받는 줄 알고 번호이동을 신청하였으며, 무료통화가 끝난 다음달에도 사용하였다가 금전적 손해 야기

<사례> 이씨(여, 제주시)는 S사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에 매달 25만원 금액의 무료통화를 제공한다는 상담원을 믿고 번호이동을 하였으며, 첫 달 무료통화가 끝나고 다음달에도 무료통화를 사용하였으나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청구되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료통화는 첫 달에 한정된 내용임을 알게 되어 항의함. ☞ 판매원의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다를 경우 계약서가 우선하므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시 무료통화제공여부를 특약사항으로 기재해야 함.

[소비자 피해 유형 3]
당첨상술과 공짜상술에 의한 충동구매를 유도하여 계약 ⇒ 소비자가 무료통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회원에 가입하였으며 가입비 명목으로 신용카드 로 결재하였으나 매달 요금이 청구됨

<사례> 강씨(남, 제주시)는 무료통화 1,000분에 당첨되었다는 상담원의 설명을 믿고 가입비 명목으로 5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였는데, 매달 요금이 청구되어 카드사에 확인하였더니 총 60만원이 결재되었으나 업체 연락이 두절된 상태 에서 무료통화 서비스마저 정지됨. ☞ 소비자는 무료통화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가입비명목으로 5만원을 카드결재 하였으나 업체에서 동 금액을 매달 청구하여 피해가 발생함. ☞ 신용카드 할부계약시에 사업자의 부도나 연락두절로 계약이 불이행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ju.go.kr

연락처

재정경제국 경제통상과담 당 자 소비생활센터장 강성후연락전화일반)710-2511, 행정)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