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대상자, 16일부터 운전면허시험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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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5-08-12 17:20
서울--(뉴스와이어)--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8. 16부터 사면대상자의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 적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면허시험장 연장근무 등을 통해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평일 시험시간을 1시간 연장(18:00→19:00)하고, 주말 특별시험을 월 2회로 확대하는 한편, 전국 면허시험장 대기일수 안내를 통해 응시생 분산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번 사면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면허시험장별 대기일수를 확인하고, 대기일수가 짧은 면허시험장에 시험을 접수할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면허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면허시험장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 및 운전학원의 불법교습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사면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면허 취소·정지처분 대상자에게 사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 결격기간 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신설하는 한편,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사면대상 및 내용 등을 담은 안내문을 게재하기로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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