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네스코 ‘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 연속 진출

대전--(뉴스와이어)--우리나라는 14일(목)(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제3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의 위원국으로 연속 선출(임기 : 2013-2017)되었다.

※ 동 위원회는 총 22개 위원국으로 구성되며, 아태그룹(6석)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몽골, 스리랑카(이상 2013-2017년 임기), 일본,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2011-2015년 임기)이 포함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24년간 동 위원회의 위원국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12.6월에는 2년 임기의 의장국(의장 : 이근관 서울대 교수)으로 선임된 바 있다.

유네스코 ‘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는 불법적으로 이전된 문화재의 기원국으로의 반환을 위한 논의 및 협상틀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78년 제20차 유네스코 총회의 결의에 의해 창설된 정부간위원회로서, 문화재 반환을 위한 양자협상 촉진 및 다자협력 증진, 관련 연구 장려,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금번 우리나라의 ‘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 연속 진출로 문화재 반환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은 더욱 제고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국제사회에서 문화재 반환 주도국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와 문화재청은 금번 위원국 진출을 국정과제 중 협업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온 바, 양 기관 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금번 성과를 거양하였다.

정부는 금번 ‘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 진출을 계기로 앞으로도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한편, 우리 문화재 환수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연락처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박희웅
042-481-4730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