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기존의 소방시설업(설계, 시공, 감리)에 방염처리업을 포함시키고,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도급·하도급 환경조성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등을 거쳐 11월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방염처리업의 등록·운영 및 종사자들의 실무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방염처리업 관련 내용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이관하고, 방염처리업자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을 조정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 등에 대한 건전한 하도급 환경조성을 위해 도급의 원칙을 마련하여 계약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수급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케 하였고,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고, 심사결과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 및 도급금액 등의 계약자료를 공개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발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관할 소방서에서 추진해오던 소방시설업의 등록과 변경, 지위승계 업무를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한국소방시설협회로 위탁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를 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인정자격수첩)별로 배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월23일 시행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소방시설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소방시설업의 선진화 및 내실화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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