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중.일 3국은 8.11(목)-12(금) 이틀 동안 서울에서 투자환경 개선 제2차회의를 개최하여 3국간 투자협정 추진 문제 및 투자환경개선 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한.중.일 3국은 작년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04.11.29,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한.중.일 투자협정 산.관.학 공동연구그룹」보고서의 건의를 바탕으로 2005년중 3국간 투자규범 모색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간 협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지난 5.18-20간 중국 북경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금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3국간 투자협정을 추진하게 될 경우 동 협정에 포함될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설립전 내국민대우* 등 투자자유화 규범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3국은 금년 11월경 개최될 3국 통상장관회의 및 12월경 개최될 정상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투자협정 교섭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설립전 내국민대우(pre-establishment National Treatment)를 인정하게 될 경우, 각국이 제출한 예외리스트에 포함된 산업 이외의 분야에는 외국인이 내국민과 똑같이 투자 진출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내국민에 대해서는 투자 등록제를 실시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투자금지.제한.허용.장려 부분으로 나누어 개별 투자사안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간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투자에 있어서 내국민과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현재 한.일간에는 투자자유화를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BIT)이 체결되어 있으나, 한.중, 중.일 간에는 최소한의 투자보호를 규정하는 투자보호협정만이 체결되어 있는 바, 우리측은 향후 3국간에 한.일 투자협정과 같은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을 추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3국은 금번 회의에서 투명성 제고, 지재권 보호 강화, 투자관련 분쟁 해결, 투자촉진 서비스, 중앙.지방간 행정규제의 괴리 해소 등 투자환경 개선 문제를 집중 논의하였으며, 10월경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3차 회의를 거쳐 3국 통상장관회의 등 적절한 계기에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발표할 예정이다. 동 행동계획이 채택되어 3국간 투자환경 개선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중국과 일본에 투자 진출했거나 진출 계획인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외교통상부 전비호 아태통상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재경부, 법무부, 산자부, 특허청 관계관이 참석하였으며, 일본측과 중국측에서는 각각 외무성 사토 경제국 심의관, 경산성 구와하라 통상정책국 심의관 및 상무부 쑨 펑 외자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홍콩, 버진아일랜드에 이어 각각 3, 4위 대중국 투자국임 (중국 상무부 발표, 2004년 연간기준).


외교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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