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한국거래소 공동 지원 ‘라오스 증권법’ 시행 기념 연구보고서 발간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황교안)는 한국거래소(KRX)와 공동 지원한 ‘라오스 증권법’이 제정·시행된 것을 기념하여 18일(월)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연구 및 지원성과를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법무부는 법무한류(K-Law)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도부터 한국거래소(KRX)와 협력하여 개도국의 증권법제 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라오스의 새로운 증권법은 위 사업을 통해 외국에서 법률이 제정된 첫 번째 사례다.

※ 법무한류(K-Law) 사업 : 우리나라의 선진 법제정비 경험 및 법무 정책을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수출하여 저개발국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무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법무부는 라오스 증권감독기구, 한국거래소(KRX) 및 라오스에 현지사무소를 둔 국내로펌(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협업으로 2년 6개월에 걸친 현지 법제분석과 라오스 증권시장 발전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자문’을 통해 라오스 증권법 제정을 적극 지원해왔다.

라오스 정부는 2010년 10월 증권거래소(LSX) 출범 후 증권시장의 안정적 운영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증권법 제정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2011년 6월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증권법 제정 지원을 요청해왔고, 이에 따른 지원으로 라오스 증권법이 마련되어 2013년 1월 17일 공포되고 2013년 3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무부의 이번 라오스 증권법 제정 지원은 양국간 법무분야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킴은 물론, 한·ASEAN FTA 체결 이후 국내 기업의 對라오스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 친숙한 해외 투자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체제전환국의 증권법제 정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사무소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중재 관련 법제 등 수요국에서 필요로 하는 입법 지원과 실무 운용 노하우 전수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 현재 벨라루스(’12~)·우즈베키스탄(’13~) 증권법제 정비 지원사업 및 미얀마(’12~)·몽골(’13~) 중재법제 정비 지원사업 추진 중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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