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적조 및 이상조류 최종 복구계획 확정 및 지급 추진

- 적조피해 210어가, 이상조류피해 332어가 복구계획 중앙심의 원안가결

창원--(뉴스와이어)--경상남도는 지난 10월 11일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어업재해(적조, 이상조류) 복구계획이 중앙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당초 도가 건의한 원안대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복구계획은 도 어업재해 유관기관협의회에서 지난 여름철 발생한 적조피해 어업인 242어가, 피해액 216억9300만원과 이상조류피해 어업인 333어가, 피해액 62억2500만원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대상자로 보험금수령가능어가 등을 제외한 적조피해 210어가, 이상조류피해 332어가를 대상으로 보조와 지원 등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건의한 바 있다.

복구계획에는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종묘(치어)대금,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생계지원비, 고등학생 학자금면제, 영어자금 상환연기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2.7.30)에 따라 재난지원금 최고한도(보조 5천만원) 초과피해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융자금 1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에 금번 어업재해 복구계획의 확정으로 적조피해 복구는 210어가 181억 원 중 중간복구 시 지원된 재난지원금 45억 원을 제외한 136억 원의 직접지원과 영어자금 상환연기 113억 원, 이자감면 5억 원을 간접지원 받게 되며, 이상조류 복구는 332어가 67억 원의 직접지원과 영어자금 상환연기 185억 원, 이자감면 7억 원을 간접지원 받게 된다.

한편, 경남도는 적조발생기간 중에 중간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추석 전인 9.17일 적조피해 양식어류 입식비 및 적조발생 직전 방류비에 대한 중간복구비(보조) 45억2,200만원과 긴급방류어가 자담분 4,740만원을 신속히 지급한 바 있으며, 이에 적조피해지역 어업인들의 양식어류 입식은 현재까지 50여 건, 우럭 등 320만 미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금년 9월초에 구축한 적조대응 매뉴얼 및 중장기 종합대책 4개 분야, 23개 과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어장관리 강화와 피해어업인 자활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2014년도 적조우심해역 구조개선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어업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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