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농가, 겨울철 재해 보장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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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3-11-15 16:44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동필)는 겨울 및 봄철 저온·폭설·서리로 인한 동해·설해·상해·냉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배 보험상품이 첫 출시되어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경기도 안성·평택·남양주지역에서 판매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등 5개 과수보험은 특정위험보장방식으로 운영돼 태풍(강풍)과 우박만이 주 계약으로 보장되고, 봄 동상해는 특약에 의해 실제 꽃눈 피해의 50%만 보상이 되었다.

이번에 최초로 배 종합위험보장방식 상품을 판매하게 된 것은 겨울 및 봄철 이상기후는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배 종합위험보장방식 상품 판매지역을 내년에는 12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그 외의 지역은 현재와 같이 특정위험보장방식의 배 보험상품 판매

같은 기간 동안 지난 겨울과 봄 이상저온으로 냉해피해가 심했던 복숭아, 포도, 자두, 양파(이상 전국), 복분자(고창·정읍·순창·함평·담양) 등의 보험상품도 판매된다.

농가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올해 판매되는 복숭아·포도·자두·양파·복분자 보험상품의 자기부담비율을 기존 30%에서 20%, 30%, 40%로 다양화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겨울과 봄철 이상저온으로 꽃눈과 나무 밑동이 터지는 등 피해가 심했던 점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농가들이 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겨울철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13년 복숭아 봄철 저온피해 중 지원현황 보험가입농가는 6,700만원/ha을, 미가입농가는 150만원/ha을 지원 받음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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