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양곡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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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3-11-15 16:46
세종--(뉴스와이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은 최근 생산연도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유통하는 등 양곡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15일간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특별사법경찰 1,100명이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235개소,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886개소와 음식점 등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동시 공급·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산의 국산 둔갑, 구곡의 신곡 둔갑, 가공용 쌀의 지정용도 외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 생산연도 등에 대해서는 핵산(DNA) 분석, GOP시약처리를 통한 신선도 감정 등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적발된 거짓표시 행위자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하고, 미표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원산지 등 부정유통 처벌규정>
-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양곡의 의무사항 거짓표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정한 용도 외의 사용·처분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농관원 임재암 원장은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 및 양곡표시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명예감시원 캠페인 실시, 가공업체에 대한 지도·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곡을 구입할 때는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표시사항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사회적 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양곡 및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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