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차량, 자동차세 미납시 번호판 재교부 어려워진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차량등록부서에 번호판 영치 정보가 등록되기 전에는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번호판을 재교부 받을 수 있었다.
실례로, A씨는 싼타페 자동차(서울시에서 등록)에 대한 자동차세 4건(586천원)이 체납되어 경북 ○○시 세무과에서 ‘13.10.21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13.10.22 부산 ○○경찰서에 번호판 분실신고를 하고 ’13.10.23 번호판을 재교부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관련 전산망을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영치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질·상습 체납차량 및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조세정의 실현 및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안전행정부는 매년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대책을 추진하여 29만 여대(2012년 기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 38만대 중 약 30%인 12만 여대 정도가 실제 대포차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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