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확인 신청기한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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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11-18 13:12
세종--(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감면제도(’13.4.1부터 시행)와 관련하여 현재 1세대 1주택의 매도자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日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하여 기한 내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하여 동 기한을 2014.3.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 당초 30일이었으나 2013.6.27부터 60일로 1차 연장

이에 따라 2013.4.1. 이후 1세대 1주택자와 주택매매계약체결 후 신청기한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2014.3.31.까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하여 날인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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