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수원--(뉴스와이어)--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에 농촌진흥청이 팔을 걷어 붙였다.

현재 우리 농산물 주요 수입국인 일본과 대만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해 대만에 수출 중인 사과, 일본에 수출 중인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 등 7작물이 통관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약안전사용지침서 발간, 수입국 잔류농약기준 설정, 수출농산물 안전성 현장 교육 등을 통해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에 나섰다.

우선 농업인이 농약 사용 등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국의 규제내용 등 최신 정보를 수집해 ‘대만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과 ‘일본 수출채소류 농약안전사용지침’을 발간했다.

‘대만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은 대만의 잔류허용기준, 규제내용 등 최신 정보를 수집해 사과 등 과수류를 비롯한 9작물에 대해, ‘일본 수출채소류 농약안전사용지침’은 파프리카, 풋고추 등 채소류 5작물에 대해 병해충별 사용가능한 농약과 안전사용기준을 수록했다.

이 지침서들은 수출관련기관과 단체, 업체, 농가 등에 2,000부를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2014년 새해영농 설계 교육 등을 통해 안전성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국내 등록농약의 대만, 일본 잔류기준 설정을 위한 한국 의견안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수입국에서의 농약잔류기준 설정을 위해 국제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진용덕 연구관은 “수출농산물에서 안전성 위반이 발생할 경우 수출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며 “수출농가에서는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되지 않도록 농약안전사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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