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주민협의체 구성·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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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3-11-19 10:36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3. 11. 15.(금) 인천 영종도 소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제2차 주민대표 접촉을 통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에 합의하고, 동 센터의 정상운영을 위해 상호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주민협의체 구성은 법무부측과 영종도 주민측에서 각 7명씩(주민측 대표 : (사)영종도발전협의회 3명, 공항신도시 2명, 인근마을 2명)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양측 대표는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과 (사)영종도발전협의회장이 맡기로 하고, 상호 연락을 위해 간사 1명씩을 두기로 하였다.

양측은 주민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인근지역 헬기, 사격장 등 소음대책, 치안불안 해소방안, 주민상생 및 지역발전 방안, 시범적 난민입주 방안 등을 협의하여 조속히 센터가 개청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이번 협의과정에서 센터개청과 주민협의체 구성에 반대하는 일부 하늘도시 대표들과도 지속적인 대화와 참여를 권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원센터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13.10.18. 주민측에 ’주민협의체 구성‘을 제의하였고, 지난 10.31. 1차 회의를 거쳐, 이번 회의에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발족되었다.

이와 별도로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였고, 주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화를 계속하여 왔다.

※ 주민 접촉 10여 회, 지역 유관기관 방문 및 협조요청 15여 회 등

한편,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방안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센터 운영인력을 지역주민 중에서 채용(18명 중 16명)하였으며, 지원센터 내에 ‘주민 사랑방’을 마련하고, 회의장·체육시설 개방, 어린이 로스쿨·어린이 영어캠프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4조에 따라 지원센터 개청 후에도 운영과정에서 주민협의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

법무부는 이번에 발족된 주민협의체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며, 지원센터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치안불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원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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