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회계준칙’ 개정…중소기업협동조합 특성 살린다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사용하는 회계규정의 작성기준이 되는 ‘회계준칙’을 개정('13.11.4)하였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준칙)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하여 정한 회계준칙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자체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번에 개정된 회계준칙은 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13.2.1)에 따라 변화된 회계기준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건의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였다.

* (중소기업회계기준) 기존의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이 중소기업에 적용하기 복잡하여, 중소기업에 맞는 간편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13. 2. 1. 제정(’14.1.1. 시행)한 바 있으며, 외감법 대상 제외 기업이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임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회계기준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양식을 폐지하여 회계처리를 간소화하고, 협동조합의 자산처리 방식 등을 변경된 회계기준에 맞춰 개정하였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손톱 밑 가시로서 건의한 조합의 매출액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제시하여 회계처리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였다.

*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하지 않는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폐지

<개정된 회계준칙의 조합 사업수익(매출액) 처리 예시>
- (A조합) 원자재 제조업체로부터 원자재 구매를 원하는 조합원들에게 원자재를 중개판매하는 경우 ⇒ 제품구입 원가를 제외한 판매(중개)수수료만 사업수익(매출액)으로 적용
- (B조합) 조합 자체자금을 활용하여 조합원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을 구입(재고에 따른 위험과 손실을 조합이 부담)하여 조합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 ⇒ 판매액의 총액을 사업수익(매출액)으로 적용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개정된 회계준칙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2월 중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지역별 설명회 일정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동조합들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도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준칙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회계를 처리하는데 보다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회계의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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