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점용 정보마당’ 서비스 실시
‘도로점용 정보마당’에는 각종 서식, 작성사례, 예시도면, 판례, 질의응답사례, 점용료, 연결허가, 지장물이설비, 불허사례, 점용장소별 현황, 제반 법규 등을 두루 망라하고 있다.
※ 도로점용 일반, 점용공사, 권리관계, 불법점용, 비용 등 5개 분야로 분류하고, 총 102개의 상세 분류로 수요자 위주의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도로점용 정보마당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또는 도로관리청)이 원하는 도로점용 정보를 스마트폰 또는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원인이 신청한 도로점용민원의 처리절차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전송 안내받을 수 있다.
둘째, 점용허가서류의 작성사례, 예시도면, 표준도면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점용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인근의 도로점용 허가현황과 불허사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점용가능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토론할 수 있는 ‘토론방’을 개설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점용허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사전에 발굴하고, 점용관련 지식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도로점용 정보마당’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정부 3.0과제로 선정된 후 전문가·측량설계사·지자체 점용담당자 등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자체 운영실정 및 불법시설물의 관리실태, 일본의 각종 점용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동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고,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20여 일간의 시범운영 절차도 진행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구축된 ‘도로점용 정보마당’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불필요한 점용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됨과 더불어, 민원인이 점용허가 신청 전에 관련내용 숙지가 용이하여 점용허가절차 기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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