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확대

뉴스 제공
기획재정부
2013-11-19 14:38
세종--(뉴스와이어)--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저소득층 보일러 설치 및 단열·창호 개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고, 에너지복지 확대 시행을 위해 2015년부터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할 예정이다.

우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완화 등을 위한 지원을 ’13년도 798억원에서 ’14년안 1,093억원으로 전년 대비 36.7% 증액 반영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및 보일러 교체 비용으로 가구당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6천가구 확대했다.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 지원규모 : ‘13년 411억원 → ’14년안 596억원
- 지원대상 : ‘13년 3.3만 가구 → ’14년안 3.9만 가구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LED조명 교체비용을 전액 무상지원(‘13년 246억원 → ’14년안 356억원)한다.

저소득층 가구의 불편해소를 위해 금년 5.6만 가구, 내년 79.4만 가구 등 총 85만여 가구 전체의 백열등 교체비용 반영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도 금년 550개 시설에서 내년 1,770개 시설로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연탄을 사용하는 8만 3천여 가구에 대한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41억원의 연탄 쿠폰을 지원한다.

* 1가구당 169천원(연간 약340장 상당)분 지원

전기 및 도시가스 등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에너지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하였다.

도시가스 미공급 사회복지시설(360개 시설) 및 농어촌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13년 43억원 → ‘14년안 56억원)한다.

특히 30가구 이상 마을로 LPG저장탱크 수요가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신규 추진(9개도별 1개 마을)한다.

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지역에 공급배관 건설비 및 사용자시설 설치비용을 융자 지원(‘13년 620억원 → ’14년안 690억원)한다.

경제성 논리로는 전기가 공급되기 어려운 도서나 벽지 지역에 대한 발전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13년 1,711억원 → ’14년안 1,756억원)한다.

이와 더불어 향후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15년부터 전기·가스·등유 등 통합구매가 가능한 ‘에너지바우처’를 도입·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정소요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15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기획재정부
산업정보예산과
류승수
044-215-7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