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학회, 국내외 후견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 엄경천변호사, ‘성년후견제도 이용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절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하대 박인환 교수가 ‘한국 후견제도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영국 러쉬(Rush)판사가 영국의 후견실무라는 주제로, 데이턴(Dayton)교수가 미국의 후견실무라는 주제로 각 발제를 하고 충북대 김원태 교수와 카톨릭대 이용표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11월 23일에도 한양대에서 일본 학자와 실무가를 초청하여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제3회 한국성년후견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전 도쿄가정재판소 성년후견센터장을 역임한 사카노세이시로(坂野征四郞) 변호사가 ‘일본 가정재판소에 있어서 성년후견실무운용의 동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고, 아주대 윤태영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성년후견제도가 종전 금치산자제도 등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제도가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엄 변호사는 “우선 직권으로 성년후견제도가 개시될 수 없기 때문에 성년후견 심판청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고, 금융기관 등에서 성년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성년후견심판을 받아올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법원으로서는 성년후견심판 청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도 적은 비용으로 성년후견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성년후견 제도가 피성년후견인의 보호에 소홀해서도 안 되겠지만, 제도를 이용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면 성년후견제도는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제도 운용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후견인의 권한을 지나치게 좁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성년후견인에게 권한과 재량을 주되,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성년후견감독인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제도 자체가 활용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엄경천 변호사는 더 나아가 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감독인이 권한을 남용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법령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권한을 남용할 것을 염려하여 지나치게 권한을 제약할 것이 아니라 배임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상 고발제도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친족후견인의 배임행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하거나 특수배임죄 등 새로운 구성요건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년후견제도가 민법상 제도로서 법무부만이 주무부서가 될 경우 복지예산을 성년후견제도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서가 되는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보완입법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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