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학회, 국내외 후견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 엄경천변호사, ‘성년후견제도 이용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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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2013-11-20 08:59
서울--(뉴스와이어)--한국성년학회(회장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20일) 한양대 학교 제2법학관 국제회의실에서 SSK(Social Sciences Korea,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로 한국, 미국, 영국의 후견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 후견제도의 문제점, 영국과 미국의 후견실무에 관한 발제 및 토론을 중심이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하대 박인환 교수가 ‘한국 후견제도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영국 러쉬(Rush)판사가 영국의 후견실무라는 주제로, 데이턴(Dayton)교수가 미국의 후견실무라는 주제로 각 발제를 하고 충북대 김원태 교수와 카톨릭대 이용표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11월 23일에도 한양대에서 일본 학자와 실무가를 초청하여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제3회 한국성년후견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전 도쿄가정재판소 성년후견센터장을 역임한 사카노세이시로(坂野征四郞) 변호사가 ‘일본 가정재판소에 있어서 성년후견실무운용의 동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고, 아주대 윤태영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성년후견제도가 종전 금치산자제도 등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제도가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엄 변호사는 “우선 직권으로 성년후견제도가 개시될 수 없기 때문에 성년후견 심판청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고, 금융기관 등에서 성년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성년후견심판을 받아올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법원으로서는 성년후견심판 청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도 적은 비용으로 성년후견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성년후견 제도가 피성년후견인의 보호에 소홀해서도 안 되겠지만, 제도를 이용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면 성년후견제도는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제도 운용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후견인의 권한을 지나치게 좁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성년후견인에게 권한과 재량을 주되,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성년후견감독인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제도 자체가 활용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엄경천 변호사는 더 나아가 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감독인이 권한을 남용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법령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권한을 남용할 것을 염려하여 지나치게 권한을 제약할 것이 아니라 배임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상 고발제도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친족후견인의 배임행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하거나 특수배임죄 등 새로운 구성요건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년후견제도가 민법상 제도로서 법무부만이 주무부서가 될 경우 복지예산을 성년후견제도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서가 되는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보완입법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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