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공포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은 대국민 규제 완화와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지난 18일 일부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에 종전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받아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발표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 제출하거나 발표를 제한하던 것을 학문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다.

문화재사범과 관련하여 제보자(체포 공로자)가 국가로부터 포상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종전에 제보자가 직접 문화재 사범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사항 등을 사전 숙지 후 국가에 포상금 신청절차를 이행하던 것을 개정안은 국가가 제보자에게 문화재사범에 대한 법적 절차 종결 사실, 포상금청구절차 등을 알리도록 개선하여 대국민에 적극적 행정을 도모한다.

기타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지정현상변경 허가대장 및 문화재감정대장을 작성하도록 신설하였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문화재 관련 제반 제도 중에서 미흡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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