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심장수술재료·인공관절 등 치료재료 가격 부풀린 11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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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3-11-21 12:00
서울--(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백운찬)에 따르면 인공관절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일부 수입업체가 수입가격을 크게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조작하여 병·의원에 납품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건강보험재정이 지원되는 치료재료의 수입가격 고가조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11개 업체가 가격을 고가로 허위신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통해 약 485억원(관세청 추정)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은 수술·진료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구입금액의 상당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할 유인이 크다고 보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제공받아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하였다.

올해 6월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11개 업체는 심장수술재료, 인공관절 등 20여종의 치료재료 50만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고가로 허위신고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치료재료 요양급여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병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진료종류(입원·외래) 및 요양기관의 종류에 따라 가입자·피부양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품목별 기준금액의 80~40%를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등 보험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이 치료재료가 관세 등의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점을 악용해 수입원가를 부풀려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결과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신설하여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올해 9월 2일 보건복지부와 정보교환 MOU를 체결하였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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