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부동산 개발업 등록실태 일제 점검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가 부동산 개발업 등록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취약분야로 판단되는 임원이나 전문인력 변경 사항등을 중점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등록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북도는 9월말 기준 개발업 등록업체 60개소에 대하여 인·허가 현황을 기초로 파악한 개발사업 건에 대한 개발업 등록대상과 무등록영업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전문인력 변경 미신고, 임원 및 자본금 변경사항 미신고업체(5개업체)를 적발하여 1차 경고처분 하였으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무등록업체에 대한 조사, 단속, 계도를 통해 부동산개발업등록제를 빨리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개발업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을 할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릴 수 있으므로 미등록사업자는 빠른 시일 안에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업등록대상은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의 상가,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을 짓거나 3000㎡(연간 1만㎡) 이상의 땅을 조성,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려는 사람 또는 업체다.

개발업등록을 위해선 자본금 3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5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 업무용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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