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제주--(뉴스와이어)--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13. 11. 20. 공포됨에 따라 2013. 11. 29.부터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도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된 내용을 인터넷(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 www.youth.go.kr)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신고대상은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이며, 신고주체는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수련시설이다. 따라서 숙박이나 야영을 하지 않는 활동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법률상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나 종교단체가 주최하거나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신고는 최소한 참가자 모집 14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운영계획서, 지도자 명단, 보험가입 증빙서류 등을 신고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청소년 활동 환경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안전성이 담보되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ju.go.kr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육성담당 좌정규
064-710-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