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출된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 한·미 공조 통해 압수
이번 압수는 미국 수사국이 인장 9점에 대한 사진 자료 등 정보를 지난 9월 23일 문화재청에 제보하였고, 문화재청은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 등 역사적 기록에 따라 9점의 인장이 조선왕실과 대한제국의 인장임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지난 10월 21일 미국 수사당국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압수된 인장은 대한제국 국새인 ‘황제지보(皇帝之寶)’, 순종이 고종에게 ‘태황제(太皇帝)’의 존호를 올리면서 1907년에 제작한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 조선왕실에서 관리임명에 사용했던 ‘유서지보(諭書之寶)’와 ‘준명지보(濬明之寶)’, 조선 헌종의 서화 감상인인 ‘향천심정서화지기(香泉審定書畵之記)’를 비롯하여 조선왕실에서 사용한 ‘우천하사(友天下士)’, ‘쌍리(雙螭)’, ‘춘화(春華)’, ‘연향(硯香)’ 등 모두 9점이다.
특히 ‘황제지보(皇帝之寶)’는 대한제국의 선포(1897년)를 계기로 제작된 것으로 고종황제의 자주 독립의지를 상징하는 국새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또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는 1907년에 고종황제가 수강태황제로 존봉(尊奉)되는 의식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이 ‘융희원년존봉도감의궤(隆熙元年尊奉都監儀軌)’와 ‘고종가상존호옥책문(高宗可上尊號玉冊文)’에 기록되어 있다.
‘유서지보(諭書之寶)’는 지방의 절도사나, 관찰사의 임명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고 ‘준명지보(濬明之寶)’는 춘방(春坊, 왕세자 교육 담당 관청)의 관원에게 내리는 교지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대한제국 황실의 보인(寶印)과 부신(符信)을 설명하기 위해 제작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상세 그림과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 헌종의 ‘향천심정서화지기(香泉審定書畵之記)’를 비롯하여 조선왕실 인장인 ‘우천하사(友天下士)’, ‘쌍리(雙螭)’, ‘춘화(春華)’, ‘연향(硯香)’ 등은 ‘보소당인존(寶蘇堂印存)’에 상세 그림과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국새, 어보 등 조선왕실과 대한제국의 인장은 개인 간에 사적 경로를 통해 거래할 성질이 아니며 국가의 권위와 존엄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의 자긍심과 직접 관련된 국가상징유물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환수되어야 할 문화재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압수를 계기로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대검찰청, 미국 수사당국과 한·미 수사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함께 현지 실태조사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새, 어보 등 인장 9점은 미국 수사당국의 몰수절차(4개월 이상 소요)를 거쳐 내년 6월 이후 국내로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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