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운송 관련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상법은 육상운송(상행위편), 해상운송(해상편), 항공운송(항공운송편)으로 운송형태에 따라 나누어 규율하고 있으나, 해외운송이 대부분 복합운송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복합운송에 관한 부분을 신설하였다.
복합운송 부분에서는 복합운송인의 책임규정을 구체화하고, 복합운송증권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항공운송인 책임한도의 근거인 몬트리올 협약이 2010년 개정됨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13.1% 상향조정하였다.
입법예고안 중 복합운송규정은 2011. 3. 제18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재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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