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11. 25. 전자거래 관련 분쟁에 대하여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분쟁대상인 거래와 관련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14. 1. 2.까지)

현행법 상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전자거래와 관련된 대금채권 등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못하거나 조정 중이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분쟁조정절차 이용을 활성화 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률이 개정되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으로써 전자거래와 관련한 분쟁이나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낮은 비용으로 해결될 수 있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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