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우수 방재신기술·제품 판로 지원 강화된다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우수한 방재기술·제품의 판로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 11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한·지명입찰,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내용은 지방계약법시행령에 지명·제한입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예방·복구사업 추진시 방재신기술·제품의 판로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재 신기술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에서 정부는 하천, 수문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두고 있으나 금번 시행된 지방계약법과 같은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소기업의 우수한 방재신기술·제품의 판로 확대 등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개발된 기술이 사장(死藏)되는 등 방재산업 육성·발전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요인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우수한 방재신기술·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개발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우수한 방재기술·개발을 통한 자연재해 경감 정책을 통하여 안전한국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가고 방재산업의 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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