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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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3-11-22 14:14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13.5.1)에 맞추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013.11.22.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2010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이후 연금수급 미도래자와 수급자간 형평성 문제, 종전기간 퇴직급여의 개인별 편차 발생 등 연금제도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금개시 미도래자의 연금산정 기초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적용기간(매년 7월)별로 현재가치화 하는 과정에서 연금개시 미도래자 중 매년 1~6월에 연금이 개시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기존 수급자와 동일하게 연도별(매년 1월)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받도록 하여 연금적용시기에 따른 개인별 유·불리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2010년 1월 1일 전 재직기간(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산정 기초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개인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환산기준을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인상률에서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인상률로 변경하였다.

교육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과 동일한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변경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공·사립 교직원간 제도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연금법 개정이후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연금제도의 안정성과 합리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13.11.22~‘14.1.2)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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