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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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3-11-22 14:16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이 전부 개정되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학 입학전형료 관련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항목 및 산정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학전형 관련 수입 항목은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응시자로부터 수수한 입학전형료로 하고 입학전형 관련 지출 항목은 수당, 홍보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사비, 시설 사용료 등으로 한다.

수당은 전형료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용을 위해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홍보비로는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할 수 없으며, 홍보비는 입학정원 규모에 따라 지출 상한을 정하였다.

<홍보비 지출 기준>
-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 : 전형료 지출의 20%
- 입학정원이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대학 : 전형료 지출의 30%
- 입학정원이 1,300명 미만인 대학 : 전형료 지출의 40%

교육부는 “동 규정 개정으로 대학의 전형료 지출 항목이 정해지고, 홍보비의 지출 상한이 정해짐에 따라 향후 대학별로 전형료가 인하되면서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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