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한민국약전외한약규격집’ 일부 개정 고시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1월 21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일부내용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유통이 많은 ‘계관화’ 등 한약재 9품목의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를 유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조성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해용매 사용 시험법 등을 개선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계관화’ 등 9품목 기준·규격 신설 ▲‘가미소요산혼합단미엑스산’(한방보험용) 등 56품목 조성의 근거 변경 ▲‘갈근탕 액’ 등 42품목의 시험방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기준·규격 등을 최신화 하여 우수한 품질의 한약(생약)제제 및 한약재 생산과 품질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
박기숙
043-719-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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