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벤조피렌 초과검출 ‘참기름’ 유통·판매 금지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온혜농부들(경북 안동시 소재)’이 제조한 ‘참기름(350ml)’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자가품질검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국내 기준(2.0ug/kg이하)을 초과한 14.6(ug/kg)가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따라 조치한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편의점 등 판매업소의 경우 회수대상 식품의 자동차단이 가능하고,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모바일 앱인 ‘식품안전 파수꾼’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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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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