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법 인격 없는 사단의 소비자운동, 과연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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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2013-11-25 08:47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지난 21일 소비자들과 금융산업 분야 종사자, 관련 학계 인사들, 금소원 32개 지역 전국 센터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리포트 발간 및 금융소비자의 주요 현안 과제를 공유하고, 금융소비자 공헌과 보호에 공이 큰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3 금융소비자의 밤>을 개최했다.

이에 대해 한 언론사가 “금융회사를 불러놓고 울며겨자먹기식 대규모 모금행사를 벌였다”고 쓴 기사에,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문의 지면을 빌어 “금융소비자원은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일 뿐이며, 공적 기관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행사를 주최한 금소원은 “마치 무자격 단체가 대규모 불법 모금파티나 벌인 듯이 시민사회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을 호도하고 있다”며 ”잇따르고 있는 대규모 금융피해 사태에 대해 깊이 자성해야 할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애꿎은 시민사회단체에 비난을 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관변 성향의 교수까지 나서서, 금소원과 같이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법인격을 문제시하며 악의적인 모략과 왜곡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 기대하고 있는 ‘원칙 있고 공명정대한 민생처리’와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행태이다.

금소원은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을 동원하여 국민의 의사 보다는 힘 있는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며, 논점을 흐리려는 천박한 의도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논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로 적법하게 활동하려면 사단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로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법인격 없는 사단’, 즉 임의단체로도 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금소원은 “이는 단체 구성원간에 선택의 문제이지, 외부에서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의단체’라는 말은 행정관청이 행정사무처리 상, 특히 세법 상 세금징수 등의 이유로 편의 상 쓰고 있는 용어이다. 다시 말해 어떤 형태로 활동하든,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금소원 이화선 실장은 “단체 출범과 동시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신고를 마치고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 운영과 관련한 모든 수입〮지출내역을 국세청이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 자동통지시스템에 따라 투명하게 신고하고 있다”며, “특히, 단체에서 발간하는 출판서적과 정기간행물을 홈페이지에서 전자결제로 구입하는 경우 등을 염두하고, 법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마쳐 지방면허세 납부의무까지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동양증권이 “금소원은 사설 통신판매업체”라고 흑색선전을 떠 벌인 것에 대해 “동양증권의 부도덕성은 둘째 치고라도 이를 보고도 짐짓 모른 채 하는 금융당국의 처사는 해도 너무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비자들은 1천 원 안팎의 금액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고,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통장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단체 운영과 관련한 모든 수입과 지출내역은 국세청에 유리 어항처럼 신고될 수 밖에 없다. 또 그것이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이다. 기업 역시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금을 집행하려면 내부 결제시스템을 어길 수가 없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따가운 시선과 평판 위험을 무릅쓰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며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돈을 싸 들고 찾아가야 하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는 아직 대한민국에 없다.

불만을 말하려면 단체 활동에 지지를 보내며 월 1천 원 또는 연 1만 원씩 푼푼이 성금을 보내는 금소원 회원들이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 후원금에 비해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연말에 소득 공제처리가 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소원의 고민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다.

금소원 이화선 실장은 “보내주신 성금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금융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익 활동에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며 “단체 입장에서는 세무당국에 투명하게 입·출금내역을 신고하여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회원들의 성의를 생각하면, 일단은 송구할 따름”이라고 말한다. 현행 기부금지정 관련 제도는 시민사회 부문에 족쇄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많다.

현재 국내 NGO총람에 수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그 수만도 수 만 개가 넘는다. 이 중 복잡한 서류작성 등의 행정력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단체 외에, 교육, 체육, 종교, 소비자 분야 등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단체 중에서 반독재, 민주화 또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해 정부와 대립 각을 세우던 단체 중에는 10년이 넘게 또는 반 세기가 넘도록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소위 정부기관이 말하는 임의단체 즉, 자발적 시민사회단체로 활동해왔던 단체가 많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에서 허가와 취소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법인설립 사무에 애써 목매지 않겠다”는 단체도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지난 문민정부 시절부터 시민사회발전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있어왔다. 이를 사회발전에 정방향에서 기여하며, 순기능을 다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 섹터에서 시민사회 섹터를 심사, 평가하여 허가해주고 관리·감독하여 취소까지 시키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법률과 제도는 시민사회를 정부 권력에 예속시키는 폐단을 낳는다. 사회의 균형과 발전을 해치는 이러한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시민사회단체가 정부나 기업을 감시하고 평가하듯이 시민사회단체도 마땅히 평가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될 것은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운동에는 기업 및 정부와는 다른 고유한 철학과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못지 않게 사회발전 기여도와 사회적 치유 등의 요소가 다른 섹터의 평가 때와는 달리 작동해야 한다. 또 하나는 평가할 자격을 갖춘 곳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운동 공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곳은 관변 교수도, 정부기관도 아닌 오직 소비자뿐이다.

이번 동양사태에서 보듯이 금소원에는 금융감독 당국이 어물쩍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동안 피해자 1만 3천여 명, 2만 8천여 건의 피해신고와 제보가 잇따랐다. 이것이 소비자들의 평가이다. 금융당국이 신뢰받지 못하고, 부도덕한 재벌그룹과 계열 금융사가 소비자들을 기만할 때, 차근히 역량을 다지고 내면의 가치를 개발해온 소비자단체에 대한 소비자와 시장의 평가이다. 금융피해사태가 갑자기 생겨나지 않듯이, 역량 있는 소비자단체가 하루 아침에 생겨나 뜬금없이 돌출되는 것이 아니다. 준비된 활동가와 준비된 리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허심탄회한 이야기는 필요하나 과도한 비판과 근거 없는 모략은 금융산업 발전을 해치는 일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고만고만한 동네 산업이 되지 않으려면, 그 동안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금융소비자 부문을 제자리에 올려 놓았을 때 가능하다. 그러려면 전 사회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따라서 다른 부문의 이해와 협력이 요청되는 일이다. 금융산업의 새로운 비전은 유려한 혀 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비전의 근거나 단서는 구체적 현장에서 숨 쉬는 활동가의 손발 끝에서 나온다.

이제 금융소비자들에게 희망의 시그널을 보내며 걸음마를 시작한 금융소비자단체를 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또는 ‘주목 끌면 제일'이라는 식으로 흑색선전이나 일삼겠다면, 때리는 쪽의 모양새만 구기는 일이다. 아무 곳에도 눈치보지 않고 헌신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단체장을 애써 훼손시켜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기 보다는 문제의 향방을 전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시민사회 부문에서는 선진사례를 도입하여 ‘펀드레이징(Fundraising, 모금) 전문가’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재정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등, 홀로서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일부 언론을 동원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례 행사를 비방하는 것은 번지 수를 한참 잘못 짚은 일이다. 기업인과 국민들 사이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관료에게 찍히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금융이 국가의 한 축으로 바로 서려면 관변 기관단체들의 행사나 권력기관이 직무윤리를 저버린 채 교묘한 올가미로 고분고분 하지 않는 기관단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감시기능이 더욱 필요하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현재는 회원들이 보내준 성금이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나, 정부로부터는 오히려 자유로워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활동하는 것을 마치 단체 결격 사유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단체 활동은 소비자가 평가할 것이고, 운영에 대해서는 숨길 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이 보내는 후원의 메세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금소원에 대해 도를 넘어선 악의적이고 왜곡된 행태 등을 보인 동양증권과 머니투데이,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가기관으로 오인시키고 있다”는 금소원 명칭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설립을 준비하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소비자단체가 마치 국가기관을 사칭이라도 하려 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본말을 전도시켜 왔다. 금소원은 “소비자단체 이름이 국가기관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손 치더라도,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논의하기 이전부터 먼저 생겨나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NGO단체에 대해 먼저 양해를 구하고 조정의 미학을 발휘해야 할 일이지, 그 동안 괴롭힌 것도 모자라(말도 안 되는 논리로 명칭 문제를 갖고 공정위, 금융위, 한국소비자원 등이 괴롭힘, 하지만 일단락 되었던 건임) 비겁한 여론몰이나 하는 것은 관련 금융 관료나 관계자들이 얼마나 금융소비자 인식이 부족하고 철학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지난 7월에 사단법인 설립허가서류와 소비자단체등록신청서를 관련 부처에 접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가부간의 명백한 이유는 대지 않은 채, 법인격 문제나 들먹이며 원칙 보다 반칙을 일삼고 있다. 조 대표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교묘하고 교활한 직무처리를 겪으면서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를 몸소 느꼈다”고 전한다.

시장에서 분명히 사회적 역할을 다해왔고, 시장과 언론매체를 통해 보더라도 검증이 안된 단체도 아닌데, 어느 곳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금소원의 법인설립신청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해주고, 내부에 비리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조차 안 하는 불공정한 사단법인 인허가 행위야 말로 올바른 NGO 문화를 퇴보시켜 온 원인일 수 있다.

인허가 권한을 행사하겠다면 진입은 완화하고, 이후 제대로 하는 지를 감독하는 방향에서 해야 한다. 관변 단체나 ‘정부 2중대’ 노릇이나 하는 ‘어용 단체’를 염두에 두고 허가하려 한다면 절대 건전한 사회 조성과 갈등의 유연한 해결을 유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바로 현재의 우리사회에 나타나는 극한 대립도 일정 부분 이러한 영향에서 온 것일 수 있다. NGO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특히, 공정위와 금융위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자신들의 권한 지키기만 급급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 공정위와 금융위에서 인허가해주고 관리하는 사단법인이나 소비자단체 중에 쓴 소리를 한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를 세어보면 알 것이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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