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8. 2~8. 3 집중호우로 전북지역을 비롯, 충북, 경북, 경남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 인명피해 8명(사망8)과 이재민 75세대/170명(2,776세대 7,201명 중 귀가 2,701세대 7,031명)이 발생했고, 도로·교량·하천·소하천 등 공공시설 3,238개소와 주택 154동(전파87, 반파67), 농경지 침수 24,103ha 등 다수의 사유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에서는 특히 피해가 극심한 전북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자치단체장 및 소속공무원들이 피해복구에 전력할 수 있도록 전북지역 우심시군에 대하여는 금년도 을지연습 대상기관에서 제외되도록 비상기획위원장에게 건의 조치했다.

이번 을지연습에서 제외 대상 자치단체는 전라북도(건설교통방재국)와 전주, 정읍,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부안 등 10개 시·군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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