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전문변호사 양성된다
- 안전행정부–대한변호사협회 MOU 체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많은 기관·기업들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잘 아는 내부 전문가나 외부 컨설턴트들이 부족해 구체적인 법률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가 침해된 국민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를 쉽게 보장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11월 26일(화)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법률 컨설팅과 상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과 연구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특히,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에 있어 변호사를 인증 심사원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공공·민간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일정한 보호 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
이를 위해 변협은 이날 정보통신기술 정책 아카데미를 개원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이나 관련 행사에 영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에게는 개인정보보호 침해·구제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자문단 운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수준도 한 단계 높여갈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협업과 융합은 정부3.0의 핵심가치”라며 “민·관 협업을 통한 법조인력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참여는 법과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개인정보보호과
김경직
02-2100-3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