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동양사태, 금융당국이 손해배상해야 하는 이유”

- 금융당국 책임있는 답변과 행동 있어야

- 금융위, 금감원 시늉 예방대책 아닌 피해대책 내놔야 할 때

- 금융당국, 검찰에 맡기고 시간끌기로 나가면 금융신뢰 무너진다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원
2013-11-26 13:08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동양사태는 동양그룹 CP와 회사채(전자단기사채)를 금융감독 당국의 묵인, 비호 아래 불법적으로 사기 판매한 대형 금융사고이기 때문에 동양증권은 물론, 금융당국 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손해배상해야 할 책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CP(기업어음증권)는 어음법 상 약속어음에 해당되고, 따라서 약속어음이라는 특성 상 일부의 배서가 금지되며, 그 결과 액면의 분할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어음을 쪼개어 파는 것은 불법으로 무효인 것이다. 동양그룹이 발행한 10억 원 이상의 거액 CP를 동양증권이 받아 2~5천만 원으로 쪼개어 일반 투자자에게 팔았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신탁계좌에 어음실물 입고 없이 어음권면금액을 쪼개어 서류 상으로만 회계 처리한 것은 양도의 효력이 없어 어음권리가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신탁계약도 당연 무효일 수밖에 없다.(어음법 제12조 제2항(배서의 요건)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그러므로 동양증권은 피해자들에게 신탁금을 즉각 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동양증권은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상품이름을 붙여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불법투자 운용하고, 사기 판매한 것이 이미 명백히 밝혀졌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명확한 언급이나 조치 없이 넘어가려 하고 있다.

어음분할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금융위원회 2012.12.17자 보도자료 및 첨부 해설 ‘전기단기사채란? -발행 및 유통절차’에도 명백히 나와 있다. CP에 대한 어음법 상 한계 때문에 기업어음의 대체수단으로 2013. 1.15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전자단기사채제도’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금융위원회는 CP의 문제점으로 종이어음형태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분할유통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어음법이 적용되어 권면분할이 불가능했던 기업어음과 달리 전자단기사채는 1억 원 단위로 자유로운 분할유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단기사채를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편법 발행, 판매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조차 파악하려 하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동양사태 발생 전 동양증권의 어음분할판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건발생 후 불완전판매 운운하며 사건을 은폐 호도하면서, 동양그룹의 부도덕성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기만이 아닐 수 없다. 동양증권과 동양그룹의 사기행태와 대책은 검찰이 아닌 금융위와 금감원이 먼저 발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금융사에 무슨 고강도의 혁신 운운하며 요구할 것인가? 고강도 혁신은 바로 금융위와 금감원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CP(기업어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더라도 어음법상 약속어음으로서 실물발행이 강제되고, 분할유통이 불가능하다.(김문재 저 어음수표법 61쪽)

어음의 일부 배서는 무효이다. 일부의 배서양도를 인정하게 되면 어음금액이 분할되어 권리자를 달리하게 되는데 어음은 불가분의 단일한 증권이므로 이같이 권리자를 달리하는 2개의 권리를 따로 표창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이철송 저 어음수표법 12판 310쪽)

어음의 일부 배서를 인정하게 되면 권리와 증권과의 결합이 해체되어 유가증권의 본질에 반하게 되고 또 이를 전부배서로 유효하다고 인정하면 배서인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어음법은 이러한 배서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정찬형 저 어음수표법 강의 468쪽)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금소원은 “동양사태는 금융당국의 책임이 명명백백 하다”며, “동양사태가 제도, 법, 관행의 미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관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비호, 묵인, 유착의 감독책임이 원인”이라면서, ”진실을 비틀고 5만 여 피해자를 불완전판매니, 분쟁조정이니, 투자자 책임이니 하면서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자체가 금융시장을 기만하는 것이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근본적인 책임문제나 구제적인 대책도 없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방지대책 운운 하며 두 달이 다되도록 내용도 없는 시늉만 하는 시간 끌기를 당장 멈출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융당국 책임자인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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