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호텔업의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부티끄 호텔과 같이 규모는 작지만 개성 있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형호텔업 신설 △소형호텔업 및 호스텔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주거지역 입지 시 도로연접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관광호텔업 신설(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의료관광호텔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환자 및 그 동반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19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진 2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장기체류하는 의료관광객의 식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취사도구를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외국인 환자가 동반자 등 투숙객을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의료관광호텔업은 연간 연환자 1000명 이상(서울지역은 3000명 이상)을 유치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연간 실환자 500명 이상을 유치한 유치업자만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로 의료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는 기관이 참여토록 하되, 복수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간 기준으로 총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투숙객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의료관광호텔시설과 의료기관시설은 별개로 분리되도록 하여 의료관광호텔이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라는 취지에 충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체부는 의료관광호텔업이 신설되는 업종으로서 관광과 의료의 융·복합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제도 시행 전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형호텔업 신설(공포 후 즉시 시행)
외래 관광객의 방한관광 유형이 단체여행에서 개별여행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개별 맞춤형 숙박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형호텔업을 신설한다.
소형호텔의 최소 객실 수를 20실로 완화하되,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일반 ‘모텔’과 다른 관광숙박시설로서의 차별성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소형호텔이 일반주거지역 입지 시에는 완화된 도로연접기준이 적용됨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풍속을 저해하는 부대시설을 둘 수 없게 하고,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 이하가 되도록 제한을 두었다.
소형호텔 및 호스텔 주거지역 입지 시 도로연접기준 완화(공포 후 즉시 시행)
소형호텔과 호스텔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려는 경우, 호텔부지(대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連接)하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까지는 관광숙박시설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해야 했으나, 주거지역 내에서 영업 중인 게스트하우스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하고 관광숙박산업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도로연접기준을 완화하였다.
문체부 신용언 관광국장은 “의료관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 신설 모두 기존 호텔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광산업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개선된 제도가 당초에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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