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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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11-26 13:36
세종--(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는 산업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관세감면 규정 중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입법예고기간: 2013. 11. 26. ~ 2013. 12. 16.)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기간: 2013. 11. 26. ~ 2013. 12. 11.)

금번 개정안은 금년말로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 중소제조업체의 인건비 절감, 생산성 제고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조정하며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것이다.

* 지난 8월8일 발표한 2013년도 세법개정안에 旣포함된 내용
* 현재 운용중인 56개 품목 중 감면수요가 없는 건조기, 광택기, 분쇄기 등 수입계획이 없는 등 감면 수요가 없는 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열처리장치, 마찰용접기, 백와싱머신 등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44개 품목으로 조정
* 현재 운용중인 84개 품목 중 감면수요가 없는 드릴링 머신, 폴리싱머신, Mo코팅기 등 19개 품목을 제외하고, 유압동력장치, 유리캡 등 6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71개 품목으로 조정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중에 공포되어 ‘14.1.1.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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