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4년 수석교사 선발·운영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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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3-11-26 13:38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교원이 연구하는 교직풍토 조성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석교사를 선발·배치하기 위해 ‘2014년 수석교사 선발·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수석교사는 2011년 법제화 이후, 2012년 3월 학교 현장에 첫 배치를 한 이래로 현재 전국에 1,649명이 유·초·중·고에서 활동 중이며, 최고의 수업 전문가로서 해당 소속교의 학생교육을 담당하면서 동료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수업 전문성 신장과 수업 장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금년에는 600여 명 이내를 선발 예정이며 예년과 달리 ‘숫자 채우기식’ 선발보다 역량 있는 우수한 수석교사를 선발하도록 심사 방식을 개선하였다.

우선, 선발 목표인원을 제시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선발 규모를 결정하며 학교장 추천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학교 내 심의를 강화하여 적격자만 추천하고, 선발된 교사가 가급적 원소속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1·2차 단계별 심사과정에 ‘과락제’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키도록 하였고 1차 심사에 연구대회 실적을 포함시키는 반면 보직교사 경력 등은 반영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 1차 심사 : 서류심사+동료교원면담, 2차 심사 : 심층면접을 통한 역량평가

2차 심사의 ‘역량평가’ 심사 시 동료교원 및 학생과의 소통능력, 갈등조정능력 등의 역량으로 엄격하게 검증하도록 하였다.

* 수업역량(40%), 동료교원 지원역량(30%), 학생지도 역량(30%)

특히 수석교사는 다른 교원들과 융화할 수 있는 인성과 함께 높은 도덕성을 갖춘 교사의 선발이 필요하여

교육청 심사 시에 현장 실사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해당 교사의 평판도를 적극 반영하고,

* 실사: 지원자가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학교의 교원 6∼7명에 대한 면담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경우에 대해서 임용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교원의 4대 비위 관련자, 4대 비위 이외 징계 처분 후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 교육적 자질이 현저히 부족한 자도 추가하여 임용 제한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 교원의 4대 비위 : 금품·향응수수, 성적 조작, 성폭력, 학생 상습폭행

교육부는 이번에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된 교사는 자격연수를 거쳐 수석교사 자격증을 받고 2014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배치되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고, 교원이 연구할 수 있는 교직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4년 상반기에 수석교사제 선발 및 재심사 등 수석교사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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